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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리보기 2015.05.23

    조현아가 선고받은 집행유예는 무엇일까?

2015. 5. 23. 12:00 - 꿈별이

조현아가 선고받은 집행유예는 무엇일까?

어제 조현아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는 과연 무엇일까? 




집행유예.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해준다. 라는 뜻 입니다. 

행유예를 선고할때는 "징역 몇월에 집행유에 몇월을 선고한다".  이런식으로 선고를 내리는데요.

 

이 말의 뜻은 원래 자네는 어떤 죄를 저질렀으니 징역 몇월을 살아야 하지만 형기가 적으니 집행유예 기간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은 없었던걸로 치고 징역살이를 살고 나온것으로 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어찌보면 불공평 하다고 느낄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칠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의미의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지게되지요. 이 의미를 보면 집행유예가 세상에 등장하게된 이유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번일은 눈감아 줄테니 반성하고 앞으로는 잘살아라. 이런 의미로 제정된 제도가 바로 집행유예 제도 입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그래서 죄가 완전 없어지는건 아니죠. 집행유예는 그저 징역살이를 하지 않고 일반인처럼 지내면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반성해라. 라는 의미의 제도이다 보니 범죄기록에는 평생 남습니다. 

그러니 나 집행유예 떴으니까 이전에 저질렀던 죄도 없고 자유인이다!! 라는건 아니라는거 잘 아시겠지요?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새로운 죄에 더해서 이전의 징역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는점 잊으시면 안됩니다. 
언제나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아가는것. 잊지마시길 바래요 ^^ 



예시

홍길동 씨가 가택 무단침입죄로 재판에서 "홍길동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라고 선고받은 다음날 또다시 절도를 저질렀다. 재판에서 절도에 대한 처벌로 징역 12월을 선고받았다면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에 기존의 징역 1년에 이번에 새로 선고받은 1년을 추가하여 총 2년간을 교도소에서 수감하게 된다.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다.


요약

범죄자에게 단기(短期)의 자유형(自由刑)을 선고할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을 유예하여 주는 제도.

법을 전공하던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금 공부하며 작성한 글입니다!! 무단복사는 아니아니 이니되오!!



2015년 5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태클 열렬히 환영합니다ㅎㅎ

그리고 제 글을 읽어도 감이 안온다 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