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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리보기 2015.10.22

    [유용한정보] 14년 11월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 취지 및 의미

2015. 10. 22. 19:30 - 꿈별이

[유용한정보] 14년 11월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 취지 및 의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नमस्ते (나마스떼)



요즘은 전자책(eBook)이 많이 나오는 시대지만

그래도 책은 역시 아날로그 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꿈별이 랍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저는 책을 자주 구입하지만

작년에 개정 시행된 도서 정가제로 인해 할인율 제한으로 체감상 책이 비싸졌죠...ㅠㅠ

1년 6개월(18개월)이 지난 도서를 주로 구입하던 저는 타격이 컸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도서정가제에 관한 글이에요!!



우선 도서정가제가 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서정가제는 요즘들어서 말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2003년 2월27일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출간 1년 이내의 도서만 신간으로 분류하고 10%의 할인이 가능했답니다

1년이 넘은 도서는 할인율이 온라인서점 자유였어요

하지만 오프라인 서점은 할인이 불가능 했답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 20일에 두번째로 개정이 되었답니다

기존의 법 테두리는 유지하면서 약간 변화가 이루어 졌어요

신간의 의미가 기존의 12개월 즉, 1년 이내의 도서에서 18개월(1년6개월) 이내의 도서로 바꼈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온라인 서점에서만 할인이 가능했는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10%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었죠



그리고 현재의 개정 도서정가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된 법으로

출간된지 1년이 넘었건, 1년6개월이 넘었건, 10년이 넘었건....

모든 도서 즉,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 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간접 할인으로 최대 5%까지 할인이 가능하답니다

(간접할인은 적립금, 사은품 등을 의미해요!!)


즉, 합쳐서

도서정가의 최대 15%까지만 할인이 가능한게 현재 개정된 법이랍니다




도서 정가제의 취지:

"기업형 거대 온라인서점의 독주를 막고 오프라인 서점도 함께 공생하자"

라는 뜻으로 개정한 법이긴 하지만 개정 후에도 오프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것 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일단 뉴스 등의 발표로는 이 법이 잘된 법안이다. 라는 소식이 간간히 들리지만

곰곰히 따져보면 실상은 크게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이 된 법안으로 인해

예전에 발행된 책중 팔리지 않아 재고로 잔~뜩 쌓이게된 책들도 있을텐데

이 책들은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그냥 파쇄해서 재활용으로 쓸까요?


정답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책들이 안팔릴것을 예상하고

간행물의 재정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어요




재정가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가 인하 도서"를 "재정가 도서" 라고 부르는데

출판한지 18개월이 넘어간 책의 정가를 다시 책정하는것을 의미한답니다


온라인서점에서 10% 할인이 아닌 30% 할인, 혹은 그 이상을 할인한다고

쓰여있는 도서가 바로 재정가 도서에요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꼼수인게... 정가에서 10% 이상은 할인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30%나 50% 할인은 불가능해요

즉, 이 말은 예를들어 18개월이 지난 정가 10000원의 책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가 인하 도서"로 신청을 해서 5000원으로 만들었답니다

여기에 10% 할인을 하면 4500원이 되죠?

그런데 서점에서는 기존 금액은 만원인데 4500원에 판다고 55% 할인!! 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죠

즉, 10프로 할인이 맞지만 이런 꼼수를 사용해서 약간의 눈속임을 주는게 상술이란 말씀!!


작년 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15년10월22일 기준) 

7338권의 책이 정가를 인하하거나 인상했어요



이 리스트를 찾아보는 방법은 내일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은근슬쩍 넘기기...?)




오늘의 포스팅을 요약하자면 

기간에 상관없이 출판사에서 정한 정가에 최대 10%의 할인+5%간접할인

그리고 18개월이 지난 서적의 정가 재산출 가능!!

이것이 11월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도서 정가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은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날에 교보x고나 ye*24,알*딘 등의 인터넷 서점은

서버 마비가 될정도로 구매에 힘쓰던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네요

재고떨이로 80%할인 등 엄청난 할인율을 보였으니까요ㅠㅠ

(이젠 더이상 이런 할인을 볼 수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책을 좀 읽고싶은데 할인폭이 줄어서 사고싶은 책은 많아도 모두 못사네요ㅠㅠ

점점 도서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글자를 적어서 이미지로 넣고있는데 어떤가요?)

(이 스킨은 개별 글자크기 바꾸는게 불가능해서 새로운 방법을 떠올렸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