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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검색 결과

  1. 미리보기 2015.09.13

    [군대]병무청 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판정기준표

2015. 9. 13. 21:29 - 꿈별이

[군대]병무청 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판정기준표

해당 포스팅은 2015년 9월 1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의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전 작년 병무청 신검에서 당당히 1급 판정으로 현역에 해당했답니다

(건강하다니 좋은건가... 나쁜건가...)



신체등위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검색해도 나오지만 2007년 8월 21일자 기준이고

2015년 1월 21일에 개정공포된 국방부령 제851호 최신버전은 없더라고요...

(계속 찾아보니까 있네요. 아래에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최신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알아볼께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 글은 15년9월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법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조항을 보기 위해서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주세요

http://www.law.go.kr/법령/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00851,20150121)

클릭!!



링크를 누르자마자 이렇게 엄청나게 긴 법조문이 표시되는게 보이죠?

(너무 길어서 보기가 싫네요ㅠ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건 제일 아랫부분의 별표이니 쫙~~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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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부분에 이런 자그마한 글짜로 쓰여진 별표1, 별표2, 별표3 이 보이나요?

1번은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2번은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3번은 필요없으니 넘겨버려요~~


우선은 1번의 키랑 몸무게부터 보도록 할께요



신장 140cm 이하는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1~145cm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158cm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160cm BMI지수 16미만, 35이상은 4급

161~203cm BMI지수 16미만, 35이상은 4급

204cm 이상은 체중과 관계없이 4급


신장 159~203cm 까지는 BMI 라는 지수를 이용해서 신체등위 산출을 하는게 보이나요?

그럼 여기서 이 비엠아이가 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신체질량지수 혹은 체질량지수, 비만도 계산이라고 불리는 BMI는 

body mass index 의 약자에요

이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여 몸 속 지방의 양을 구하는 비만측정 방법인데요

이 지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BMI = 체중kg / (키m X 키m)

예를들어 신장 180cm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이 있다고 치면

체질량지수 = 70kg/(1.8m*1.8m)

체질량지수 = 21.60 으로 신체등위 1급에 해당한답니다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감잡기 쉬울거에요


그럼 이제 별표 1의 설명은 끝난것 같으니 

이번에는 별표 2의 질병에 관한 부분을 보도록 할께요

사이트에서 플러스를 꾸욱! 눌러주세요




뭔가가 엄청 많이 쓰여져있죠?...

이럴땐 당황하지 않고 Ctrl + F를 눌러 자신의 질병을 입력하면 똭!! 나올거에요

(어머나... 그새 바껴서 안나오네...)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hwp


바로 위쪽에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해 주세요

혹시 한글이 안깔리신분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pdf

 

pdf로 받아주시길~


아무튼... 파일을 실행하고 컨트롤 + F 찾기로 자신의 질병을 찾은 후

오른쪽의 평가기준 징병, 전역, 전시 항목의 숫자를 봐주세요


징병은 처음 신검 받을때 정해지는 신체등위에요

군대가서 신체등위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여기서 정해지죠

전역은 군대에 입대해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몸이 안좋거나 병이 악화됬을때

전역을 위해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결정되는 등위에요

그리고 마지막 전시는 제21조에 따른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적용되는 기준이랍니다




예를들어 비장비대가 있는데 여기에 복합적으로 

혈액학적 이상 또는 문맥압 항진이 있는 경우는 신체등위 5급에 해당돼요

하지만 빈혈 및 문맥압 항진이 없는 경우는 3급에 해당한답니다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감이 오시죠?


위의 목록들에 해당되는 병이 있다면 신검받을때 꼭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떼가세요

그럼 해당하는 급수를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기에 쓰여있다고 꼭 해당하는게 아니라 병무청의 군의관이 판단해서 내릴테니 안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ps. 신체등위별 병역처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1급: 현역

2급: 현역

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제2보충역

6급: 면제

7급: 한번 더 신체검사



오늘은 평소보다 포스팅을 좀 많이 길게해서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네요

아무튼 아직 군대 입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니기에 나는 질병으로 몸이 안좋아서 힘들다...

하시는 분은 미리미리 검사받고 해당할시 신검때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저처럼 괜히 1급받고 군대가서 몸 안좋아지고 5급으로 전역하는 일이 없기를 빌며...ㅠㅠ

충성!!




참고로 15년10월 말에 위의 기준이 강화가 되는데 아직 자세한 병역법 개정은 나오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써는 이 글이 최신입니다

10월말에 새로운 기준이 나온다면 그때 새롭게 한번 더 포스팅을 해볼게요

오늘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